Vaping and importing of electronic cigarettes is illegal in Kyrgyzstan

키르기스스탄, 전자담배 및 베이핑 제품 금지

이 법의 목적은 니코틴 함유 액상이 포함된 전자 담배의 사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. 이 법은 키르기즈 공화국 영토에서 전자담배의 수입,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이 법은 범죄에 관한 키르기즈 공화국 법에 따라 전자 담배의 사용 및 판매 금지에 대한 요건을 위반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개인에게는 115달러, 법인에게는 약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벌금은 개인의 경우 230달러, 법인의 경우 750달러입니다. 또한 전자 담배를 수입하면 2개월에서 1년의 교정 노동 또는 최대 1,39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전자 담배를 대량 또는 특히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대 2,300 달러의 벌금 또는 1 ~ 2 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.

키르기스스탄에 전자담배 제품을 가져오면 벌금과 압수 또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모든 여행객은 전자담배 제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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